[헤럴드경제=원호연 기자]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사기를 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 혜화경찰서는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물품을 팔겠다며 돈을 받고 물품은 보내지 않은 혐의(상습사기)로 김모(22)씨를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달부터 이달 사이에 인터넷 ‘중고나라’ 사이트에서 롤렉스 시계 등을 사려는 피해자들의 글을 보고, 있지도 않은 물품을 판매하겠다고 연락해 41명으로부터 48차례 3200만원 상당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주로 ‘구함’ 글을 올리는 사람들에게 “물건이 있으니 판매하겠다”고 먼저 연락했다.
600만원에 팔겠다고 한 롤렉스 시계 외에도 스마트폰, 카메라, 노트북 등 주로 고가의 물품이 있다며 피해자들을 속였다.
판매 물품에 하자가 있다는 등 이유로 받은 대금을 되돌려준 후 피해자들이 안심하면 다시 거래를 유도하는 수법으로 신고를 늦추기도 했다.
이미 인터넷 도박으로 입건된 상태인 김씨는 인터넷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물품을 구한다는 글을 올려 중고거래를 하는 것은 사기를 당할 우려가 커 위험하다”며 “김씨에게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계속해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why3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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