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자발적으로 성매매한 여성을 처벌하도록 하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은 합헌이라고 헌법재판소가 판결했다.
헌재는 31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21조 1항에 대해 합헌 결정했다. 이 조항은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ㆍ과료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발적인 의사로 성을 판매한 여성이라도 이 법에 따라 처벌을 받는 것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법은 2012년 12월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김모 씨의 신청을 받아들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법원은 “성매매처벌법이 성적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변화된 가치관을 반영하지 못하고 성매매 관련 국제협약도 형사처벌과 행정적 규제를 반대하고 있다”며 위헌성을 지적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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