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억원 챙긴 중고차매매업자 ‘덜미’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고급 외제차를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타게 해주겠다고 속인 뒤 차량을 담보로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아 수억원을 챙긴 혐의(사기ㆍ자동차관리법 위반) 등으로 이모(36)씨를 구속했다고 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중고차매매업자인 이씨는 2014년 1월부터 최근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총 14명으로부터 보증금과 대출금 등 6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이씨는 중고차 매매업자끼리는 ‘리스차량’ 거래시 계약금 명목으로 일정 현금만 지불하면 차량을 넘겨받을 수 있으며, 추후 리스승계를 해가는 조건으로 현금거래를 하고 있다는 점을 악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이씨는 지난해 7월 시가 5000만원 상당의 BMW 중고차를 다른 중고매매업자로부터 계약금만 지불한 뒤 리스 승계를 하지 않은 채 A씨에게 보증금 2500만원, 월 48만원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넘겼다.

이씨는 해당 차량을 담보로 A씨 몰래 3600만원을 대출받았고, 보증금과 대출금 6100만원을 챙겼다.

A씨를 비롯한 피해자들은 대출 서류에 직접 서명을 했음에도 대출을 받은 사실조차 몰랐다.

경찰은 이씨가 피해자들에게 “차량이 리스회사 소유로 돼 있어 리스 승계를 하지 않은 상태로 1년동안 타려면 캐피탈 회사에서 형식적으로 받는 서류가 있는데, 차량만 반납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내용을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서명만 하면 된다고 설명해 피해자들도 의심없이 서명했다”고 전했다.

이씨는 또 지난해 1월에는 중고차 매매상에게 차량을 판매한 뒤 차량 대금을 입금해주겠다면서 시가 5000만원 상당의 외제차를 조모 씨에게 5000만원에 판매했음에도 6월까지 차량 이전등록 서류를 건네주지 않아 조씨로 하여금 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차량 운행을 하도록 하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현행법상 리스차량은 승계절차 없이 타인에게 양도해도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점을 이용해 일부 차량 딜러들이 리스승계절차 없이 차량을 유통시켜 대포차를 양산하고 있다”며, “시세보다 저렴한 차량일 경우 우선 의심을 하고, 딜러와 계약시에는 계약사항을 꼼꼼히 체크해야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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