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내년 1월부터 출시되는 대형 승합ㆍ화물차는 의무적으로 차로이탈경고장치와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장착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국토교통부령) 일부개정안을 지난달 30일부터 입법예고했다고 3일 밝혔다.
일부개정안에는 차로이탈경고장치(LDWS), 비상자동제동장치(AEBS) 등 자율주행장치 관련 국제기준을 국내기준에 반영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또 길이 11m 초과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이상 화물ㆍ특수자동차에 이런 장치의 장착을 의무화한다.
자율주행차의 기본기술인 차로이탈경고장치 등은 지난 2013년부터 올해의 안전한 차 평가(KNCAP)에서 가점을 부여해 왔다. 이것은 지난해 5월 열린 규제개혁장관회의에서 발표된 ‘자율주행차 상용화 지원방안’에서 우리 기준에 반영하기로 한 사항이다.
더불어 캠핑용자동차에 설치되는 전기설비에 대한 안전기준도 제정된다.
캠핑카의 외부전원 인입구의 물 유입을 방지하고 충전기 과부하 보호기능을 갖추도록 하는 등 캠핑카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기준이 마련된다.
또 , 자율주행차가 시험ㆍ연구 목적으로 임시운행 하는 경우를 위한 안전기준 특례가 마련된다.
현재 시속 10km 이내에서만 작동하도록 제한하고 있는 자동명령조향기능에 대하여 자율주행차 임시운행 시 속도제한이 면제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운전자 지원을 위한 첨단안전장치 의무장착을 통해 교통사고 요인의 90%를 차지하는 운전자 과실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 장착추이와 영향 등을 고려해 의무장착 차종을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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