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강문규 기자] 서울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6월 30일까지 관내 커피숍, 편의점 등 사업장 484곳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실태를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내달말까지 재활용 가능품목 다량배출 사업장 점검반 10개조 20명을 편성해 매주 2차례 사업장을 방문하고 재활용 가능품목 현장 홍보와 계도를 진행한다.

6월 한달간은 종량제 봉투 미사용시 20만 원, 종량제 봉투 내 재활용품 및 음식물을 혼합 배출하면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강력한 단속을 실시한다.

종이ㆍ캔ㆍ비닐ㆍ플라스틱 등 재활용 가능품목은 재활용대로 분리해 배출해야 하고 재활용품을 제외한 일반쓰레기만 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정해진 시간에 배출하면 된다.

금천구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사업장의 재활용 분리배출 의식이 정착되길 바란다”며 “점포주도 과태료 등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재활용품의 올바른 분리배출에 적극 동참하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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