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환(광주)기자]광주시(시장 조억동)가 경안전통시장을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
5일 시에 따르면 경안시장상인회는 ‘경안시장은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장소로 간접흡연피해 방지를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 해 줄 것’을 시에 요구, 지난달 21일 광주시 간접흡연피해방지조례에 의해 금연구역으로 지정됐다.
금역구역 지정에 따라 경안전통시장 내 통로, 점포, 출입구 등 전체구역에서는 흡연을 할 수 없게 됐다.
시는 4월 말까지는 계도 및 홍보활동을 펼칠 예정이며, 본격적인 흡연단속은 오는 5월 1일부터 시행된다.
광주시 금연단속원이 시장 내 금연구역을 순회 점검하고 흡연 적발 시에는 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윤인숙 보건소장은 “경안시장의 금연구역 지정은 간접흡연의 유해환경으로부터 시장을 이용하는 주민의 건강을 보호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며, 금연구역으로 지정·관리됨으로써 담배연기 없는 청정한 전통시장으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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