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사기를 당한 딸을 위해 사기범들을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아버지가 ‘정당행위’를 주장했지만 결국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 3단독 이윤호 부장판사는 5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양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양씨의 부탁으로 범행에 동참한 친구 이모(48)씨에 대해 징역 8월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양씨와 이씨에 대한 형 집행을 각각 2년 유예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자신의 딸이 대출 사기를 당해 현금 1000만원과 시가 450만원 상당의 휴대전화 4대를 빼앗겼다는 말을 듣고 친구 이씨와 함께 대출사기범 송모(20)씨와 차모(20)씨를 찾아가 둔기와 당구채 등으로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힌 것으로 조사됐다.
대전=이권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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