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정규(광명)기자]경기 광명시(시장 양기대)는 음식점 옥외영업에 대해 한시적으로 단속을 유예하는 제도를 2015년 시범운영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옥외영업의 무분별한 확대로 통행불편, 소음 등 생활불편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불법 영업에 대한 행정처분이 해마다 되풀이 되고 있는 점을 감안, 시는 지난해 옥외영업 단속 유예 제도를 시범 실시했다. 이 결과 민원을 약 80% 줄이는 효과를 보여 올해부터 제도를 본격 실시하기로 했다.

옥외영업 단속을 유예하는 조건은 4월1일부터 10월31까지 저녁 6시부터 11시까지 영업장과 면한 대지 등에 한해 영업신고 면적의 50% 이내에 옥외영업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설만을 설치하고 유예시간 이후로는 즉시 철거해야한다.

건축법 등 타 법령에 위반되거나 생활불편민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1차에 한해 지도하고, 개선하지 않고 재차 민원 유발 시 행정처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옥외영업을 허용해 달라는 요구가 영업자들로부터 끊임없이 제기돼 전국최초로 시행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