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김 총장 노동조합 조직 움직임에 개입했다’ 판단

[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김성훈(57) 제주한라대학교 총장이 임직원들이 노동조합을 조직하려는 것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최종 선고받았다.

대법원 제2부(주심 박상옥)는 ‘노동조합 및 노동 관계 조정법’ 위반으로 기소된 김성훈 제주한라대학교 총장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7일 밝혔다.

제주 한라대학교 본관
제주 한라대학교 본관

김 총장은 학교 내에서 민주노총 전국대학노동조합 제주한라대학지부(이하 ‘노조’) 설립 움직임이 있자, 2013년 3월 17일 이 활동을 주도하던 임직원 A씨에게 전화해 ‘노조 만들지 마세요’, ‘노조라는 건 제3의 세력이 충돌을 일으켜요.’, ‘직원 전체회의 기구를 만들 테니까 거기에서 소통하세요’라고 말했다. 같은 달 18일에는 학교 내 대회의실에서 전체 직원들을 상대로 ‘노조는 정당성을 만들기 위해 언론을 통해 온갖 혐의를 씌워 극한투쟁과 대립을 하는 싸움의 명분을 만든다. 노조를 절대 만들지 말아 달라’, ‘노조 설립은 재정지원을 중단시켜 결국 구조조정에까지 이를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헌법에 따라 근로자는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자주적인 단결권·단체교섭권 및 단체행동권을 가지며, 노동조합법에 따라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가입할 수 있다”며 “사용자인 총장이 연설, 사내방송, 게시문, 서한 등을 통해 노동조합의 운영이나 활동에 영향을 미치도록 한 것은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로 부당노동행위가 성립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