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의 3배 징벌적 배상제 도입 집중심리제로 재판 신속 진행
앞으로 中企 기술 탈취, 유출 등 악의적인 영업비밀에 대해 법적제재가 대폭 강화된다. 발생한 손해의 최대 3배까지 물어야하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고, 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벌금액도 10배로 상향된다. 해당 벌금액은 현행 1억원(국외), 5000만원(국내)에서 각각 10억원과 5억원으로 뛰어 오른다.
또 기술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도 신속하게 이뤄진다. 관련 형사사건을 고등법원 소재 지방법원에 관할토록하는 등 ‘집중심리제’가 전격 도입된다. 중소기업 기술보호 통합상담센터에서도 기술유출 피해 신고 접수가 가능해지고 내년 상반기까지 17개 전 지방 경찰청에산업기술유출전담수사팀이 신설된다.
정부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황교안 국무총리와 구자열 민간위원장 주재로 제16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범정부 중소기업기술보호 종합대책을 심의ㆍ확정했다. ▶관련기사 6면 특히 이번 대책은 부패방지 4대 백신프로제트의 일환으로 중소기업 기술보호 범부처 TF를 구성해 수립한 최초의 정부합동조치이다.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 영업비밀을 사용하거나 보유할 권한이 소멸된 이후에도 해당영업 비밀을 보유ㆍ유출하거나 삭제ㆍ반환 요구를 거부하는 행위도 형사처벌된다. 그동안 영업비밀 보유자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 등으로 영업비밀을 취득ㆍ사용하거나 제3자에세 누설하는 경우에만 형사처벌이 가능했다.
또 특허 또는 영업비밀을 침해에 대한 판결이 통상 1년 가까이 소요됐으나 집중심리제를 도입해 피해기업의 구제를 신속 처리하게 된다.
공정위는 중소기업의 기술을 빼앗아가는 대기업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현장 직권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배문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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