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전과 등 20범 아버지가 총책…아들 영업본부장, 딸은 재무이사 ‘바지사장’에게 유력 변호사 선임해준 뒤 다 덮어쓰고 자수토록 종용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골프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하며 수십억원대 사기 행각을 벌인 가족 사기단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골프회원권 양도를 중개하는 것처럼 속여 매매 대금만 받고 피해자들에게 회원권을 양도하지 않은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로 최모(66)씨와 최씨의 아들(34)과 딸(37) 등 5명을 구속했다고 7일 밝혔다. 직원 윤모(36ㆍ여)씨 등 공범 3명은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시세보다 저렴하게 골프회원권을 구매해 주겠다거나 구하기 어려운 특정 골프회원권을 갖고 있다고 거짓말하며 28명의 피해자들로부터 총 35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3년 전부터 골프회원권 거래소를 운영해오던 최씨 남매는 남동생 최씨가 불법 스포츠 도박에 빠져 고객들 돈에 손을 대기 시작하면서 경영난을 겪었다.
이를 본 아버지 최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휴면 법인을 골프 회원권 거래소 법인으로 둔갑시킨 뒤 ‘바지사장’ A(32)씨를 고용하고 자식들과 함께 본격적인 사기 행각을 시작했다.
이들은 골프회원권 거래가 양도인과 양수인의 직접 대면 없이 자신들과 같은 영업 딜러들을 통해 성사된다는 점을 악용했다.
회원권을 구매하려 돈을 지불한 피해자가 왜 회원권을 주지 않느냐고 항의하면 “양도인이 해외 출장을 갔다”, “양도인 인감증명서의 유효기간이 지났다” 등의 핑계를 대며 시간을 끄는 방식이었다.
피해자 중 일부가 경찰에 신고를 하면 판매 대금을 환불해주고 합의하기도 했다.
이들 가족은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바지사장 A씨에게 대형 로펌의 유력 변호사를 선임해준 다음 모든 것을 덮어 쓰고 수사기관에 자수하도록 종용하기도 했다.
그러나 사기 등 전과 20범이 넘는 아버지 최씨가 전에도 비슷한 방식의 사기 범행 전력이 있다는 점을 수상히 여긴 경찰이 딸 최씨가 2월께 회삿돈 현금 8억여원을 인출한 정황을 포착하면서 가족 사기단의 실체가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의 계좌 및 통화내역 등 범행을 입증할 증거가 충분히 확보됐음에도 최씨 가족은 아직도 A씨를 범인으로 지목하고, A씨 역시 ‘내가 횡령했다’고 입을 맞추고 있는 상황”이라고 혀를 내두른 뒤 “이들이 숨긴 5만원권 현금 다발을 찾기 위해 주거지를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계속 하고 있다”고 말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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