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서울북부지검 형사6부(부장 박기동)는 여론조사 결과를 조작해 군소 매체를 통해 기사로 내보낸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총선예비후보 주모(55ㆍ여)씨를 7일 구속해 수사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새누리당 예비후보로 등록했던 주씨는 서울 은평갑 지역의 새누리당 당원만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결과를 마치 일반 유권자 대상 조사 결과인 것으로 만들어 군소매체인 S일보에 두 차례 기사화한 혐의를 받고 있다.
기사 내용에는 ‘주 예비후보가 4선 현역인 이미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비해 당선가능성에서 55% 대 35%로 앞선다’는 허위 사실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주씨는 당내 경선에서 탈락해 이번 총선에 출마하지는 않았다.
검찰은 앞서 12일 해당 매체의 취재본부장 조모씨가 선거 브로커로 활동하며 주씨 범행을 도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조씨는 동종 전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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