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상일(대구) 기자] 세월호 희생자 가족을 비방하는 글에 대해 명예훼손 사건 고발장이 접수됐다.
대구지방경찰청은 A모(22)씨가 “세월호 희생자 가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지난 20일 오전 인터넷 기자 B모(47)씨를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고발장에서 “18일 오후 9시께 인터넷 모니터링 중 ‘세월호 사고 실종자 어머니 인터뷰 동영상(10분 1초)’에 대해 B씨 페이스북에 ‘이것은 북한의 사주를 받고 선전선동하는 종북 좌파의 연극입니다. 완전 쑈하고 있어요. 세월호 사고에서 죽은 학생 부모중에 종북좌파들이 있다면 애도할 필요가 없어요’라는 내용을 게재해 실종자 유가족에게 상처를 주고 있다”고 전했다.
A씨는 B씨의 동영상에는 “방송에 보도되는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다. 학생들 전부 구조했다는 보도 때문에 처음에 구조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 대통령께도 방송 내용과 같은 허위사실이 보고되는 것 아니냐, 진실을 알려야겠으니 대통령과 통화하도록 해 달라”를 내용을 담고 있었다고 밝혔다.
경찰은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고 고발내용이 사실로 드러나면 ‘정보통신망법 제70조 ②항(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라 7년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 벌금 처벌을 받게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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