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준규 기자] 국토교통부는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8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은 자동차 정비업자만 가능했던 튜닝작업의 자격을 자동자제작자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푸드트럭이나 냉동탑차 등 정비업자가 튜닝하기 어려운 유형의 작업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자동자제작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적정한 시설과 장비, 인력을 갖춰야 한다. 구체적으로 면적은 400㎡ 이상의 시설에 피트나 리프트 같은 검사장치를 마련하고 필요한 경우 도장시설과 제동시험기도 갖춰야 한다. 더불어 자동차정비 기능사를 최소 1명 이상 확보해야 한다. 자동차제작자가 튜닝작업을 맡을 경우 작업이 허용되는 범위(길이, 너비, 높이, 총중량 등 변경)는 따로 정했다. 만일 튜닝승인을 받지 않은 튜닝이 적발될 경우 적용되는 사업정지 기간 기준도 포함됐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안의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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