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대지 공유자 80% 이상의 동의만 있으면 재건축을 벌일 수 있게 된다. 대학가에 밀집한 ‘다중주택’에 점포를 넣어서 사업성을 높일 수 있게 된다. 하나의 건축물에 여러 용도를 인정받을 수 있는 구체적인 조건도 마련됐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축법’ 시행령과 규칙 개정안을 22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노후건축물 리뉴얼 등 건축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한 목적에서 올해 초(1ㆍ2월) 연이어 개정된 건축법의 세부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 대지와 건축물을 공유하고 있는 사람 80% 이상의 동의를 확보하면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다.
박준규 기자/
nya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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