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슈섹션] 트랜스젠더는 자신의 성 정체성에 따라 남자 또는 여자 화장실을 구분해 사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19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버지니아주(州) 리치먼드 제4연방고등법원은 트랜스젠더 고등학생 개빈 그림이 자신의 성 정체성에 맞는 화장실을 쓰게 해달라고 제기한 소송에서 학생의 손을 들어줬다.
그림이 다니는 고등학교는 연방기금을 받는 학교로, 법원은 그림의 남자화장실 사용금지 조치는 성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한 연방법 ‘타이틀 Ⅸ’를 위반했다고 판단하고 1심 법원의 판결을 뒤짚었다.
그림은 “정당성을 입증받은 기분”이라면서 “이번 판결로 나의 투쟁이 다른 아이들이 교내에서 차별받지 않도록 도울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번 판결은 타이틀 Ⅸ을 근거로 화장실 선택권을 보장한 첫번째 판결이다. 이에 따라 노스캐롤라이나를 시작으로 미국 전역에 번진 트랜스젠더 화장실 선택권 논란에 큰 전환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팻 매크로리(공화당) 노스캐롤라이나 주지사는 지난달 ‘태어날 때 생물학적 성별에 따라서만 화장실을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한 법안에 서명했다. 이를 계기로 트랜스젠더의 화장실 선택권을 둘러싼 논란이 불붙었다.
노스캐롤라이나는 이번 판결이 나온 제4연방고등법원이 관할하는 5개 주 가운데 하나라는 점에서 정책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매크로리 주지사는 “이번 판결은 사회규범에 있어 아주 큰 변화”라면서 판결을 좀 더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보도했다.
test10298@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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