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 ‘국가계약법’ 개정안 시행, 대응방안 소개
- 국가사업 참여하는 기업 법무팀 등 주요 대상
[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법무법인(유) 화우가 오는 28일 삼성동 아셈타워 34층에 위치한 화우연수원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쟁점 및 대응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한다.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이란 공공계약 시 입찰 참가자 또는 계약 상대방이 입찰이나 계약체결, 계약 이행과정에서 위법행위를 했을 경우 일정 기간 공공입찰에 참가할 수 없도록 하는 행정절차다.
기업들의 담합, 허위서류 제출 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내용을 불이행하는 경우가 위법행위에 해당한다. 제재 기간 해당 기업은 입찰에 참가할 수 없어 매출에 큰 타격을 입게 된다.
화우는 이번 세미나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관한 쟁점 전반을 살펴볼 예정이다. 특히 지난 달 2일 개정돼 오는 9월 3일부터 시행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국가계약법)’에 담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관한 개정내용과 대응방안도 국내 로펌 최초로 소개할 예정이다.
박수정 변호사(연수원 36기)가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관련 법적 쟁점 개관’에 대해 설명하고, 박재우 변호사(연수원 34기)가 2부에서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에 관한 주요 소송사례 및 실무상 유의사항’을 주제로 발표를 진행한다.
지난 2007년부터 2013년까지 법제처에서 근무 경력이 있는 박수정 변호사는 현재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행정ㆍ법제컨설팅 전문가다. 박재우 변호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인천지방법원 행정부 판사와 수원지방법원 행정부 판사 등을 역임한 행정ㆍ노동ㆍ기업송무 분야 전문가다.
이번 세미나를 준비한 박재우 변호사는 “부정당업자 제재처분과 관련해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기 위해 실무자가 알아야 할 유의사항은 물론 개정된 국가계약법의 시행을 앞두고 기업에서 주목하고 준비해야 할 사항을 국내 로펌으로서는 최초로 소개하는 자리”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들이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으로 인한 기업의 법적 리스크를 최소화하고, 대응능력을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공공계약에 참여하는 건설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제반 산업분야의 기업 법무팀 내지 계약팀 담당자가 주요 참석대상이며, 화우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무료로 진행되는 이번 세미나는 한정된 좌석으로 오는 25일 오후 6시에 신청을 마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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