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ㆍ밴사ㆍ밴대리점 전격 합의 카드소비자 편의성 크게 개선될 듯
[헤럴드경제=김재현 기자]이르면 21일부터 5만원 이하 카드 거래에서는 개인 서명이 사라진다.
이해관계자들간의 이해 상충으로 공전을 거듭하던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 거래 확대’가 전격 합의에 도달, 이르면 21일부터 전면 시행된다.
카드사와 밴사, 밴대리점은 ‘무서명 거래 확대 선도입ㆍ비용의 후정산‘을 골자로 한 합의안을 도출하고 내부 보고 및 조율 절차 등을 마친 뒤 이르면 21일 발표 후 전면 시행에 들어가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카드업계 및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지난 19일 오후 열렸던 카드 무서명 거래 확대를 위한 4차 회의에서 여신금융협회와 7개 전업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 등 이해당사자들은 대승적 차원에서 5만원 이하 카드 무서명 거래 제도를 우선적으로 확대 시행키로 했다.
이에 따른 비용 문제는 추후 논의를 거쳐 확정짓기로 합의했다. 이들은 이같은 합의안을 21일 오후 4시께 발표하고 발표 즉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다.
이에 따라 카드 소비자들은 앞으로 5만원 이상 거래시에는 서명 없이 곧바로 결제를 마치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앞서 지난 1월, 카드사가 가맹점에 통보만 하면 5만 원 이하 소액결제에 한해 무서명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하는 ‘여신전문금융업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해 둔 상태다.
이들은 지난달 21일부터 네차례 회의를 열고 합의안 도출에 나섰지만 끝내 결론을 내지 못하고 파행을 거듭해 왔다.
갈등의 핵심은 무서명 거래 확대에 따른 신용카드 전표매입 수수료 감소 문제. 전표매입 수수료는 밴대리점들이 카드 전표를 수거해 카드사에 전달해줄 때 발생하는 수수료를 뜻한다.
무서명거래가 확대될 경우 그만큼 전표가 줄면서 카드사들이 밴대리점에 지급해야 할 전표매입 수수료도 줄어든다. 카드사들은 무서명거래 확대시 약 1000억원 정도 전표매입 수수료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밴대리점은 무서명 거래 확대로 인한 수입 감소분을 보전해 달라고 요청해왔다.
밴대리점으로 구성된 한국신용카드조회기협회 관계자는 “무서명 거래가 확대되면 수입의 60%가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며 “밴 대리점들은 이미 적자구간에 들어간 상태라 수입이 줄면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밴 대리점들은 이에 따라 수입감소에 따른 손실 중 일부를 카드사와 밴사에서 보전해주길 희망해 왔다.
카드사와 밴사 간에는 밴대리점에 손실 보전을 누가 해주느냐 문제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카드사는 밴사 측에서 밴대리점의 수익 감소를 보전해주면 카드사가 공동부담할 수 있다는 입장을 지녀왔다.
그에 반해 밴사 측에서는 전표매입 수수료는 애초 카드사가 밴대리점에 주던 것이므로 카드사가 부담하는 게 맞다는 입장이다.
이들은 그러나 지난 19일 회의에서 소비자의 편익을 높여 카드 사용을 보다 활성화 하면 시장의 규모가 커지게 되므로 일단 카드 무서명 거래제도의 확대를 먼저 도입하고, 카드사와 밴사는 밴대리점에 대해 수익을 일부 보전하기로 하되, 비율등의 문제는 앞으로 계속 논의를 거쳐 확정하기로 합의했다.
이들이 이 같은 합의를 도출하는데는 금융당국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밴, 밴대리점들이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지급하는 관행을 막기 위해 연매출 3억 이상 가맹점에는 리베이트지급을 금지하는 여신전문금융업법 시행령을 개정해국무회의를 통과시켰다.
금융감독원 역시 앞서 지난 14일 밴사들이 대형 신용카드 가맹점에 리베이트를 주는 관행을 지속하고 있는지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가맹점과 밴대리점 사이에 주고받는 리베이트 관행을 줄이고, 그에 따른 이익분을 카드 무서명 거래 확대에 사용하라는 시그널을 시장에 준 것으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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