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검찰이 옥시레킷벤키저(옥시)직원으로부터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 직원은 해당원료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하지 못했다고 밝혀, 유해성 예견 여부가 관건으로 떠올랐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인 작년 11월께 옥시 연구원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받아냈다.
이 직원은 문제의 화학성분인 PHMG 인산염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제조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다.
1998년 처음 가습기 살균제 제품을 내놓은 옥시는 2001년부터 SK케미칼이 개발한 PHMG 인산염(원료명: SKYBIO 1125)이 희석된 신제품을 판매해왔다. 100명이 넘는임산부와 영·유아 사망을 초래한 제품이다.
당시 검찰에 소환된 직원은 “PMHG 인산염으로 제품을 만들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았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직원은 옥시 측이 해당 원료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진술했지만 검찰은 옥시 측이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다. 옥시 한국법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단서도 확보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옥시가 원가 절감을 지상과제로 두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로 제품 판매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검찰은 옥시측이 2011년 제품을 내놓으며 인체에 안전한 것처럼 표기하는 등 허위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22일 옥시 측 관계자 3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8월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이 인체에 안전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며 옥시측에 5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법인과 함께 당시 옥시 신현우(68)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께 신 전 대표 등 옥시의 전·현직 이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이다.
2001년 전후 옥시의 최고경영자로 있던 신 전 대표는 논란이 된 제품 개발과 판매를 주도한 인물이다. 신 전 대표는 제품 출시에 앞서 영국 본사의 승인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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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ck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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