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애플은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게 된다. 부품 주문을 받으면 배송해줘야 하고, 배송 지연에도 책임을 지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애플코리아가 국내 6개 공인 수리업체와의 위ㆍ수탁 계약서 상 20개 불공정 약관을 시정했다고 21일 밝혔다. 6개 수리업체는 유베이스, 동부대우전자서비스, 피치밸리, 비욘드테크, 투바, 종로맥시스템 등이다. 지난해 아이폰 고장을 수리해주는 이들 6곳의 불공정거래 약관을 고쳤는데도 애플의 ‘갑질 AS’ 논란이 계속되자 공정위는 이들 사이 불공정계약에 대한 직권조사를 벌였다. 아이폰 수리 과정에서 소비자가 겪는 불편의 상당 부분이 수리업체와 애플코리아 사이 수리 위ㆍ수탁계약서상 불공정약관 때문으로 봤기 때문이다.
이번 시정 조치로 애플은 수리업체의 부품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할 수 없게 됐다. 이전에는 주문을 수락한 이후에도 배송하지 않았다면 일방적 취소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일단 주문을 받았다면 부품을 배송해줘야 한다.
또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주문을 받아야 하고, 배송 지연에도 책임을 져야 한다. 그동안 애플은 수리업체에 부품이나 리퍼 제품(중고품을 수리한 재생품)을 배송하는 과정에서 배송이 늦어지거나 제품을 확보하지 못해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아울러 수리업체는 애플코리아가 자의로 대체 부품을 공급해도 이를 받아들여야 했지만 앞으로는 거부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애플코리아와 수리업체 간 수리위탁 계약은 국내법이 적용되는데도 ‘계약서를 영문으로 작성한 뒤 이를 한국어로 번역해서는 안 된다’는 조항이 있었다. 이 또한 한국어 번역이 가능하도록 약관이 고쳐졌다.
공정위는 애플의 불공정 약관이 시정된 것은 전 세계에서 한국이 처음이고, 이번에 시정된 ‘애플 공인 서비스 제공업체 계약서’는 전 세계에서 사용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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