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제 가입기업은 ‘인재육성형 중기’해당 정책자금 지원 취업정보망 ‘워크넷’은 구직자 손쉽게 이용하도록 개편

박근혜 정부가 발표한 이번 6번째 청년고용대책의 핵심은 타깃을 기업중심에서 수요자인 청년 중심으로 확 바꿨다는 점이다. 중소기업에 취직한 청년이 300만원을 모으면 900만원을 보태 1200만원을 만들어주는 ‘청년내일공제’는 대기업과 임금 격차를 줄여 청년 구직난-중소기업 구인난이 공존하는 미스매치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됐다. 또 취업으로 연계되는 교육과 인턴 기회가 있는데도 청년들이 ‘몰라서’ 참여 못 하는 일이 없도록 일자리 정보 제공을 확충하기로 했다.

청년내일공제 가입대상은 기존 청년취업인턴제와 같이 15∼34세 청년들이다. 종업원이 5인 이상인 중소기업은 모두 참여할 수 있지만, 시간당 임금이 법정 최저임금의 110%이상(2015년기준 월 139만원)이어야 한다는 조건이 붙는다. 청년이 매달 12만5000원(25%)을 중소기업진흥공단이 관리하는 가상계좌에 저축하면 정부와 기업이 각각 25만원(50%), 12만5000원(25%)를 추가 적립해 목돈을 만들어 주는 방식이다. 2년후 본인기여금 300만원의 4배인 1200만원+이자를 수령할 수 있다. 중도해지 시 청년 적립금은 본인에게 돌려주고, 기업적립금은 정부로 환수, 취업지원금(청년지원금)은 해지사유에 따라 처리된다.

기업은 근로자를 위한 기업기여금(300만원)에 대해 손금인정 및 세액공제 등 세제지원을 받고, 정규직 전환지원금(390만원 중 300만원을 제외한 90만원)을 받는다. 또 ‘인재육성형 중소기업’에 해당돼 정책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청년내일공제 만기후 중기청의 ‘내일채움공제’로 재가입(5년) 또는 전환(3~5년)해 장기근속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청년내일공제 만기후 내일채움공제(5년, 2000만원)에 재가할 경우 7년간 최소 3200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학자금 대출 부담을 줄여주는 정책도 도입된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나 취업성공패키지 같은 직업 훈련에 참여하는 미취업 청년의 학자금 거치·상환기간을 각각 최대 10년 범위에서 2번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사정이 어렵다면 거치 10년, 상환 10년으로 최대 20년에 걸쳐 학자금을 갚을 수있는 셈이다. 미취업 청년은 소득 상위 20%(9∼10분위)를 제외하고는 혜택을 볼 수 있다. 6개월 이상 학자금 연체가 있는 저소득 근로자의 신용유의자 등록은 최대 2년동안 유예되며 연체이자가 감면된다.

고용부 등이 운영하는 취업정보망인 워크넷은 구직자가 정보를 찾기 쉽게 개편된다. 공공기관, 정부 직접일자리 등 공공정보 채용정보를 추가하고 청년친화 강소기업 소개코너, 청년채용의 날, 채용박람회 등 주요 일자리정책 홍보용 배너도 워크넷에 포함된다.

한편 전문가들은 이번 고용대책이 진일보한 측면이 있지만 여전히 ‘백화점식’, ‘보여주기식’으로 흐르고 있고, 비정규직 등 좋지 않은 일자리를 양질의 일자리로 만드는 정책이 부족하며, 특히, 청년 일자리의 질이나 이동성을 높이는 대책이 없다고 지적했다.

임금 격차만의 문제라면 청년들이 2년간 자산 1200만원을 모으도록 돕는 정책이 실효성 있을 수 있겠지만, 중소기업에 취업하면 대기업으로 옮기기 어려운 현실을 타개하는 데는 별다른 도움이 안 된다는 것이다. 중소기업에서 비정규직으로 시작했더라도 경력을 쌓아 다음 단계로 옮길 수 있도록 ‘이동성’을 높이는 쪽으로 정책 방향이 바뀌어야 한다는 얘기다.

아울러 청년층이 과연 청년내일공제를 얼마나 이용할 수 있을 것인지도 관건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4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고졸 직원이 1년 근속할 때마다 100만원씩, 최대 3년간 300만원을 지급하는 제도를 도입했다가 1년도 안 돼 슬그머니 없앴다. 제도 도입 후 연말까지 혜택을 받은 근로자가 고작 418명에 그쳤기 때문이다.

김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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