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동부경찰서는 21일 여 동창생 등의 사진을 음란행위 화면과 합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명예훼손)로 대학생 A모(23)씨를 불구속입건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부터 올 3월까지 고교 여 동창생 9명을 포함한 여성 23명의 얼굴 사진을 음란행위 화면과 합성해 유명 인터넷 음란사이트에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장난삼아 여 동창생들과 인터넷에 얼굴이 나오는 여성들의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했다”고 진술했다. 그는 피해 여성들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김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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