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포럼] 19대 마지막 임시국회에서는 경제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규제프리존’ 특별법 제정이 추진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이란 각종 규제를 제거하여 투자를 촉진시키고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지역이다. 이 지역에는 재정, 세제, 금융, 인력 등과 관련된 혜택이 지원될 예정이다.
규제프리존은 이미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개발도상국에서도 추진되고 있는 정책이다. 성장의 한계를 극복하고 고용창출과 새로운 산업으로의 전환을 모색할 수 있는 주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외 투자유치 경쟁이 심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규제제거, 경제적 자유의 보장은 기업투자에 중요한 결정요인이 되고 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 주변국도 이미 규제완화 특구를 적극 활용하고 있다. 아베 내각이 국가전략특구 지정을 통해 동경에 초대형 도시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지바시는 ‘드론특구’로 지정하여 드론택배 상용화도 가능하게 했다. 아울러 노동, 의료, 농업, 관광 분야등 에서도 규제를 제거하면서 투자도 가시화되고 있다. 중국은 상해를 글로벌 비즈니스 허브를 만들겠다는 구상으로 2013년에 자유무역지역을 지정했고, 각종 규제를 제거하고 있다. 이미 규제방식을 네가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했고 미래 중국경제를 이끌게 될 제도를 실험하면서 투자유치 효과 또한 톡톡히 보고 있다.
우리는 어떤가? 최상의 경제적 자유를 보장하는 홍콩, 싱가포르는 차치하고라도 주변국가 보다 못하다. 세계 유수기관에서 발표하는 경제적 자유도는 개선의 여지가 많다. 이런 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규제프리존의 필요성과 그 유효성은 충분하다. 문제는 어떻게 추진하느냐이다.
먼저, 규제프리존은 중앙과 지방의 상생협력을 통해 기업의 혁신 의지와 투자를 이끌어 내는 것이 중요하다. 일본은 지방정부와 기업이 협력하여 중앙정부에 규제완화를 요청하고, 중앙정부는 국가전략특구에서 규제완화 효과를 실험하고 그 효과를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또한 규제프리존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경제정책, 산업정책등과 연계되어야 하고, 양질의 투자유치를 위해 상업적 타당성, 인프라 시설, 숙련공을 비롯한 기술혁신 역량 등이 갖추어진 지역에서 운영되어야 성공할 수 있다.
규제프리존 운영과 관련해서 이미 지정된 경제특구와의 기능적 중첩성을 고려해야 한다. 이미 과잉 공급되어 있고 변화된 글로벌 환경에 뒤떨어지는 특구들은 과감히 구조조정하고, 경제적 타당성과 성공가능성이 높은 특구에 선택적으로 규제프리존을 지정함으로서 기존특구가 활성화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전세계적 경제특구 개발추세는 정부에서 기업으로 바뀌어 가고 있다. 입지선택과 업종선택도 기업이하고, 기업이 가는 곳에 정부가 지원하는 추세이다. 세제지원이 기업활동에 도움이 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기업에게 선택의 자유를 주는 것이다. 정부가 특정산업과 지역을 지정하여 선개발하는 방식보다는 투자가가 원하는 곳에 원하는 규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보다 더 효율적이다. 그렇지 않으면 규제프리존 역시 지역개발을 위한 나눠 먹기식 예산지원이라는 오명을 벗기 힘들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본과 중국이 규제개혁을 강력히 추진할 수 있었던 것은 국회의 적극적인 지지와 중앙정부의 리더십으로 입법을 가능하게 했기 때문이다. 우리 국회역시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혁신적 역량 확보차원에서 규제프리존 특별법 통과를 위해 적극적인 지지를 해야 한다. 법이 통과되면 효율적 운영은 정부 책임이다. 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규제프리존이 창조경제시대에 부합하고 우리 미래의 먹거리를 확보하기 위한 주요한 수단이면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한 성공적 묘안이 되기를 기대한다.
oskymoon@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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