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 제공한 이철 VIK 전 대표 집행유예”
[헤럴드경제=유오상 기자] 수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9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2부(부장 최의호)는 6억 2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김창호(60)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돈을 건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철(50)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전 대표에 대해서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먼저 김 전 처장에 대해 “국정홍보처장으로 재직한 바가 있는 피고인이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해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훼손한 만큼 책임이 무겁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또 이 전 대표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의 취지를 위반했고 6억원이 넘는 금액이 가볍다고 할 수 없다”면서도 “자백을 하고 수사에 적극 협조한 점, 구체적인 청탁이 없고 벌금형 등 전과가 없음을 고려한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앞서 김 전 처장은 지난 2012년부터 지난해 초까지 이 전 대표로부터 총선과 지방선거에 쓸 용도로 6억29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선거운동에 사용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됐다.
김 전 처장은 지난 2012년 총선 당시 경기도 성남 분당갑에서 민주통합당 후보로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지사 예비후보에 등록했다 김상곤 후보를 지지하면서 사퇴하기도 했다.
jin1@heraldcorp.com
![4000만원 낼 세금을 1억 넘게 물다니…‘상속세 0원’이라도 꼭 신고해야 하는 이유 [이세상]](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news-p.v1.20260903.e72e37cbc9ac475abd6197c15b096a38_T1.png?type=h&h=240)
![앤트로픽 IPO는 시작일 뿐…AI 모델 ‘골라주는 시장’ 커진다 [서학개미 주식회사]](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3/rcv.YNA.20260813.PRU20260813276001009_T1.jpg?type=h&h=240)
![“교과서 미래엔 AI가 있다”…‘AI 공장’된 미래엔 세종공장 [그 회사 어때?]](https://wimg.heraldcorp.com/news/cms/2026/09/02/news-p.v1.20260821.9213ff47283443e4aeec745e2b971c31_T1.jpg?type=h&h=24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