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안상미 기자]산림조합은 국고금 이체업무를 시작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으로 정부가 지급하는 각종 사업비를 비롯해 인건비, 정책자금, 용역대금, 세금환급금, 토지보상비 등 모든 국고금을 산림조합 계좌로 받을 수 있게 된다.
산림조합은 지난 2012년 6월부터 한국은행과의 계약으로 국고금 수납업무를 취급하고 있으며, 이번에 업무범위를 확대해 국고금 이체업무까지 가능하게 됐다.
이에 따라 농ㆍ산촌에 거주하고 있는 산주 및 임업분야에 종사하는 지역민과 조합원들의 국고금 수령 창구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됐다.
산림조합 관계자는 “상호금융기관 중 산림조합이 유일하게 국고금 이체업무를 취급하지 못해 임업인 및 산촌 주민들이 큰 불편을 겪어왔다”며 “국고금 이체업무를 취급함과 동시에 임업인 및 산촌 주민들을 위한 다양한 금융서비스 제공을 통해 임업전문 지역 밀착형 서민금융기관으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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