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일한기자] 엑스터시를 투약한 힙합 가수 범키(32·본명 권기범)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병대)는 29일 범키에게 징역 8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범키는 2011년부터 2012년까지 총 3차례에 걸쳐 서울의 M호텔 파티룸 등에서 향정신성의약품인 엑스터시를 1알씩 물과 함께 삼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었다. 파티룸에 함께 투숙한 범키의 지인들이 “범키가 우리와 함께 투약했다”는 취지로 진술했지만, 신빙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하지만 2심은 1심과 달리 3차례 중 2차례의 투약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일관성이 부족해도 신빙성을 함부로 부정할 수는 없다고 봤기 때문이다.
2심은 “마약류를 투약하지 않으면 M호텔 파티룸에 함께 투숙할 이유가 없으니, 당연히 범키도 투약했을 것”이라는 진술이 단순한 추측은 아니라고 해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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