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앞으로 대기업들은 지주회사 체제에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 현황도 의무 공시해야 한다. 금융ㆍ보험회사가 보유한 비(非)금융 계열회사 주식에 대한 의결권 행사 여부도 공시가 의무화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6월 7일까지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한 대기업집단은 소속 회사 중 지주회사ㆍ자회사ㆍ증손회사 등으로 편입되지 않은 계열사도 어딘지 밝혀야 한다. 체제 밖에 있는 계열사가 자발적으로 지주회사 안으로 들어오도록 유도하기 위한 것이다.
금융ㆍ보험 계열사가 고객 자금으로 기업집단의 지배력을 키우지 못하도록 한 금융ㆍ보험사의 의결권 행사 여부도 공시 대상에 포함됐다. 아울러 협회 등 사업자단체가 구성 사업자의 사업활동을 제한했을 때 부과되는 과징금도 현행 최대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공정위는 입법 예고 기간 동안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이해관계자, 관계 부처 의견을 수렴한 뒤 규제ㆍ법제 심사, 차관회의, 국무회의를 거쳐 9월 30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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