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할당제등은 또다른 규제 야권 주장과 배치 대립각 심화

정부가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확대하는 청년고용촉진특별법보다 노동개혁 4법 우선 처리에 무게를 더할 것으로 보요 주목된다.

고용노동부 고위 관계자는 2일 오전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청년고용촉진법보다 노동개혁 4법 처리가 더 시급하다”며 “현재 청년고용촉진법 관련해서는 정부 차원에서 어떤 논의도 이뤄진 게 없고, 입법을 검토하고 있지도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19대 국회 임기가 종료되는 오는 29일 전에 노동개혁 4법부터 우선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한다는 입장이다. 노동개혁 4법은 근로기준법, 고용보험법, 산재보험법, 파견근로자법 등이다.

정부의 이같은 움직임은 청년고용 대책으로 청년고용촉진법 처리가 시급하다는 야당 측 주장과 배치되는 것이어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커질 전망이다. 청년고용촉진법은 공공기관의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을 기존 3%에서 5%로 확대하고, 민간 대기업에도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을 고용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정부는 청년고용촉진법의 경우 19대 국회에서 아직 법안 발의도 안 된 상황이어서 공공기관 내 청년 고용의무 할당률 5% 확대 등은 검토할 단계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있다. 다만 공공기관의 청년고용할당제가 올해 말 종료되는 만큼 2018년까지 일몰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정부는 청년고용할당제를 민간 대기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기업 입장에서는 또 다른 규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민간 기업의 자율적 고용의 일부분을 법으로 의무화하는 것은 침해가 될 수 있고, 할당제에 따른 청년 고용 효과도 입증된 게 없다는 것이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지난달 29일 “청년고용촉진법이 19대 국회에서 되지 않으면 20대 국회에서 제일 처음 처리해야 할 법으로 추진하겠다”고 해 정부와 입장차를 드러냈다.

원승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