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조지아 주의 18세 여성이 아버지의 고급 승용차를 몰면서 모바일 메신저 ‘스냅챗’으로 친구들에게 속도를 자랑하는 ‘인증샷’을 보내려다가 대형 교통사고를 일으켰다. 피해자는 평생 장애를 갖게 됐다며 가해 운전자와 스냅챗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사고 당시 18세이던 가해 운전자 크리스털 맥기는 작년 9월 10일 오후 11시 15분께 애틀랜타 교외에서 아버지 소유인 메르세데스 벤츠 C230를 운전하던 도중 시속 107마일(172km)로 우버 기사 웬트워스 메이너드의 차를 들이받았다. 맥기는 당시 운전 도중 전화기를 꺼내 스냅챗의 ‘스피드 필터’ 기능을 사용 중이었다.
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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