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측이 “노조 조직 및 운영에 개입했다” 판단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금 기준 ‘근로제공의무 면제시간’
[헤럴드경제=박일한 기자] 노동조합 전임자에게 급여를 더 준 운송회사 대표들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거나 운영하는 데 개입하는 행위로 판단했기 때문이다.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병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모(82)씨에게 100만원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4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다른 운수업자 3명에게는 벌금 100만원에 선고유예 판결이 결정됐다. 정 씨는 다른 운수업자가 혐의가 같았지만,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선고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벌금형이 확정됐다.
이들은 각각 전주시에서 영업을 하는 A고속, B고속, C여객 D여객의 대표로 일하면서, 자사의 노조 전임자에게 동일 조건의 다른 근로자에 비해 연봉 기준 27~46% 정도씩 임금을 더 준 것으로 확인됐다. 이들 운수업자들은 노조 전임자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면서 노조 전임자에게 임금을 더 주는 내용도 함께 합의해 근로자가 노조를 조직하고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개입했다는 혐의로 기소됐다.
‘노동조합의 업무에만 종사하는 자는 전임기간 동안 사용자로부터 어떠한 급여도 지급받아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노조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피고인들은 “노조 전임자가 매일 출근해 조합원들을 위해 고충처리 및 교통, 산업안전지도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일반 운전자의 근로시간을 훨씬 상회해 일했기 때문에 통상적인 급여 지급 기준을 적용해 더 준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노조 전임자에게 일반 근로자로 정상적으로 일했다면 주지 않는 많은 수준을 지급한 것은 노조법에서 금하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특히 노조 전임자에게 주는 급여는 ‘노조 활동시간, 노조 여건’ 등이 아니라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 근로시간’이 돼야 한다고 기준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노조 전임자의 ‘근로시간 면제 제도’는 근로제공 의무가 있는 근로시간을 면제해 노조 전임자에게 경제적 손실 없이 노조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려는 취지”라면서 “노조 활동을 더 한다고 급여를 더 줄지 여부를 판단해서는 안된다”고 판결했다.
jumpcu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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