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은 6일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측으로부터 금품을 받고 허위 보고서를 써준 서울대 조모(57) 교수를 수뢰 후 부정처사 및 증거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교수는 옥시 측의 의뢰를 받아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간의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등 옥시 요구대로 연구보고서를 써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옥시 측과 공모해 흡입독성 실험 데이터를 조작하는 등 증거를 위조한 혐의도 받고 있다.
옥시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손상 위험요인으로 지목되자 2011년 10월께 조 교수팀에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 측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 5000만원을 지급했다. 용역비와 별도로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수천만원의 자문료도 송금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교수는 재료·기자재비 또는 인건비 등으로 용도를 허위로 기재해 학교 측에서 돈을 타내는 방식으로 서울대 법인계좌로 입금된 연구용역비를 사적으로 지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4일 조 교수의 서울대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 교수가 옥시 수사와 관련된 증거물을 조작한 정황을 포착해 그를 연구실에서 긴급체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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