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슬기ㆍ유은수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여당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이 야권의 ‘옥시레킷벤키저(이하옥시)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 주장에 대해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권 의원은 인천지검 특수부 부장검사 출신의 법률전문가다.
그는 “현재 법 체계로도 (옥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으며, 그전에 인과관계 화학적ㆍ의학적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것이 먼저”라고 주장했다. 권 의원은 9일 KBS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국가가 먼저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 피해자들에게) 손해배상을 진행하고 나중에 제조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행사하자는 것이 일부 야당 의원들의 주장”이라며 “(그러나) 이번 사건은 옥시라는 가해자가 명확하므로 이렇게(선 손해배상, 후 구상권 청구) 하면 법률체계가 흔들릴 뿐 아니라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해당 안을) 논의할 수는 있지만, 현재 정부ㆍ여당은 ‘그렇게까지 확대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지 않으냐’는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권 의원은 또 야권 일각에서 제기된 징벌적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서도 “우리 법 체계는 징벌적 손해배상을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인정하지 않고 있다”면서 “이를 일반화하는 문제도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현재 법 체계로도) 옥시에 손해배상 책임을 충분히 물을 수 있다”며 “그 이전에 화학적ㆍ의학적 인과관계가 인정돼야 한다. 가습기 살균제로 (사망이) 발생했다는 인과관계 인정되지 않으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 결국, 그 메커니즘을 규명하는 것이 정부의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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