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란 식약청의 현장실사 면제토록 합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한ㆍ이란 국장급 실무협의회를 통해 한국 화장품이 이란에 수출될 때 화장품 제조소에 대한 현장 실사를 면제하기로 이란 식약청과 합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장실사 면제는 올해 말부터 가능하며, 식약처가 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기준(GMP) 제조소로 인정한 업체를 대상으로 한다.

또 국내 화장품이 미국이나 유럽 제품과 동등하게 인정받게 돼 한국 내 자유판매증명서를 첨부하면 추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도 수출이 가능해졌다.

그동안 이란에 화장품을 수출할 때에는 이란 식약청으로부터 화장품 시설에 대해 현지 실사를 받아야만 했다. 한국 화장품에 대해 미국이나 유럽 내에서 판매되고 있음을 입증하는 서류 제출을 요구해 국내 화장품이 이란으로 수출하는데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와 함께 이란 내에 화장품을 전시ㆍ판매할 수 있는 ‘한국 화장품 홍보관’설립을 추진해 국내 화장품의 인지도와 신뢰도를 높일 수 있게 됐다. 또 한국 식품과 의료제품에 대해 이란 규제기관에 신속하게 등록될 수 있도록 합의했다.

식약처는 “이란에서 현재 전자부품으로 분류해 병원에서 사용이 제한돼 있는 ‘의료영상 획득장치’를 의료기기로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력하기로 했다”며 “앞으로도 국내 식품과 의료제품업체들이 이란 시장에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필요한 지원을 아낌없이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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