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건설사 2곳이 경기도 안성 폐수처리시설 관련 공공입찰에서 담합한 사실이 적발돼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담합이 적발된 코오롱워터앤에너지와 한라산업개발 두 곳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총 13억9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9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회사는 2011년 1∼2월 안성 산업단지 내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와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설치사업에 참여해 한 건씩 ‘나눠 먹기’로 합의했다. 이 과정에서 들러리 입찰 참여사는 탈락을 전제로 하는 이른바 ‘B 설계’를 제출해 미리 정한 회사가 낙찰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후 낙찰 예정사는 들러리 참여사에 컨소시엄 구성 업체를 소개해주고, 설계사까지 지정해줬다. B 설계에 드는 비용은 발주처가 입찰 탈락사에 주는 설계보상비로 회수했다.
안성 폐수종말처리시설 공사 추정금액은 219억원, 폐수종말처리장 고도시설은 120억원으로 두 회사가 벌인 입찰 담합은 총 340억원 규모다.
이번 제재로 코오롱워터앤에너지는 과징금 13억9000만원을 부과 받았다. 다만 한라산업개발은 2012년 11월 법정관리에 들어가 2014년 말 회생채권이 모두 변제됐다는 이유로 과징금 면제 처분을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환경시설은 국민의 삶, 안전과 밀접한 분야인 만큼 이에 대한 감시를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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