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신동윤 기자]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고 도주하던 중 피해자를 폭행한 주한 가나영사관 직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단독 김형훈 판사는 특수상해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가나인 N씨(28)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N씨는 지난 2월 6일 오후 9시30분께 서울 용산구 이태원 부근 도로에서 술을 마신 채 운전을 하던 중 피해자 김모(57) 씨의 아우디 차량을 들이받았다. 이후 N씨는 도주하던 중 이를 저지하려던 김 씨의 머리 등을 때려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혔다.
당시 N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에 해당하는 0.129%로 만취 상태였다.
N씨는 사고 직전까지 6.9㎞가량을 무면허 운전했다. 또 N씨는 도주를 시도하면서 자신의 차량으로 전진과 후진을 반복하며 도로에 있던 차량 10대를 망가뜨려 총 950만원 가량의 재산피해를 냈다.
재판부는 “N씨의 죄가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면서도 “다만 N씨가 자신의 잘못을 인정·반성하고 있는 점, 국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realbighead@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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