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앞으로 공직자와 언론인, 사립학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에게서 3만 원이 넘는 식사를 대접 받을 수 없다.
또 선물 금액은 5만 원,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 원 이내로 제한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이른바 ‘김영란법’ 시행령을 입법 예고했다.
권익위가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을 내놓은 것은 지난해 3월 김영란법이 국회를 통과한 뒤 1년 2개월 만이다.
외부 강의료에 대한 상한액도 설정돼 공직자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 발표한 대로 장관급은 원고료를 포함해 시간당 40만원, 차관급은 30만원으로 정했고, 민간인인 언론인이나 사립학교 교직원은 100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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