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경남지방법무사회가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미리 정해 다른 법무사와의 가격경쟁을 제한하다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이처럼 타 법무사의 사업활동을 제한한 경남법무사회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50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11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경남법무사회는 등기수수료 하한액을 정한 뒤 세대수가 300세대 이상일 경우 회원들에게 하한액 이하로는 집단등기 수수료를 책정하지 못하도록 했다. 또 그 이하로 수수료를 받을 경우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윤리규정을 제정ㆍ운용했다. 아울러 경남법무사회는 비회원이 300세대 이상의 등기를 하한액 이하로 받으려 할 경우 철수요구, 방문항의, 단체행동, 검찰고발 등의 실력 행사를 한다는 내용의 지침도 정했다.
이에 따라 회원들은 하한액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하고, 경남 진주, 마산, 김해지역의 아파트 집단등기와 관련해 승인을 받은 뒤 수수료를 받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회원들이 대한법무사협회에서 정한 보수액을 기준으로 자율적으로 정해야 할 수수료를 최저가격을 정해 사업자간의 가격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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