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휴대폰 단말기 등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로 판매해 온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들이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IFCI, B&S솔루션, NEXT, 아이원 등 4개 이동통신 다단계업체의 방문판매 위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12일 밝혔다. 이에 앞서 방송통신위원회도 LG유플러스가 주축이 된 휴대전화 다단계판매에 위법 판정을 내린 바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계약을 맺은 이들 업체를 통해 휴대전화 단말기와 이동통신 상품을 다단계 방식으로 판매했다.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시행 이후 시장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다.
이후 높은 판매원 수수료 및 지원금을 토대로 고가 단말기나 요금제 사용 가입자를 유치하는 행위는 불법이란 지적이 제기됐다.
방문판매법상 다단계업체는 160만원이 넘는 제품을 판매해선 안 된다. 하지만 4개 업체는 휴대전화 단말기 가격과 약정요금을 합쳐 160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팔았다. 지난해 6월 기준 IFCI의 경우 최소 7만6000건, NEXT는 3만3000건 이상이 160만원 초과된 이동통신 상품을 판매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는 또 이들 업체가 다단계판매원을 하려는 사람들에게 연간 5만원이 넘는 이동통신 상품을 구매하게 한 것도 불법이라고 봤다.
방문판매법에는 다단계 판매원에게 등록ㆍ자격유지나 유리한 후원 수당 지급기준을 적용해준다는 조건으로 과다한 구입 부담을 줘서는 안 된다고 돼 있다.
공정위 조사결과 IFCI는 7만4000여명이 1인당 평균 198만5000원의 부담을 져야 했다. B&S솔루션의 경우 880여명이 183만9000원, NEXT는 1901명이 202만원을 각각 부담했다. IFCI와 아이원은 다단계판매원에게 공급한 상품가격의 35%를 넘는 후원 수당을 지급할 수 없도록 금지한 법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도 지난해 9월 LG유플러스가 다단계 대리점에 다른 대리점보다 3배 많은 장려금을 주고, 대리점은 이를 가입자 유치에 활용한 사실을 적발해 제재했다. 과도한 장려금이 현행 단통법이 금지하는 불법 보조금으로 쓰였기 때문이다.
방통위는 또 다단계판매점이 판매원을 모집하는 과정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도 모두 가입자에 대한 지원금으로 보고, 이들 혜택이 단통법이 정한 기준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그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LG유플러스가 다단계판매를 통해 LG전자의 구형 단말기 재고를 밀어내기식으로 처리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한편 공정위의 시정명령 결정에 대해 LG유플러스는 “다단계 영업과 관련한 방통위의 시정명령을 충실히 이행했다”며 “경제적 약자에 대한 보호 방안으로 다단계 가입절차를 강화했고, 이용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감독해 지금은 합법적으로 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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