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불법 게임기를 수거ㆍ폐기해 자원화하는 사업이 시범 추진된다.
한국환경공단은 게임물관리위원회와 이 같은 내용의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1일 밝혔다.
올해 말까지 서울, 인천, 경기 등 불법 게임기가 집중 유통되는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한 후 내년부터 전국으로 확대된다.
공단은 2007년부터 검찰과 경찰에서 단속ㆍ압수한 불법 게임물을 수거해 자원화하는 사업을 해왔다. 이번 게임위의 사업 참여로 더 많은 불법 게임기를 자원화할 수 있게 됐다는 게 공단의 설명이다.
불법 게임기는 PC방, 사행성 불법 게임장 등에서 유통되는 게임물로 등급 분류를 받지 않았거나 거부된 것 등이 속한다. 등급 분류를 받은 것과 다른 내용으로 개조한 게임물 등도 포함된다.
최근에는 모바일 기기와 태블릿 PC, 이동형저장장치(USB) 등을 이용한 신종 불법 게임기가 늘고 있다. ‘바다이야기’와 같은 기존 오락실 불법 게임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약 1만대의 불법 게임기가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공단은 단속ㆍ압수하는 불법 게임기 내 메인보드, 액정 등 재활용이 가능한 주요 부품을 공개 경쟁입찰 형식으로 일반에 매각하고 있다. 공단에 따르면 2007년부터 올해 4월말까지 199만대의 불법 게임기를 인수해 189만대의 부품을 매각했고, 수익은 1041억원에 달한다. 단속기관에서 인수ㆍ보관ㆍ폐기 등에 소요되는 643억원의 행정처리 비용도 절감했다.
이시진 환경공단 이사장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게임위의 단속 능력과 환경공단의 재활용 인프라를 결합해 자원 재활용과 환경 보전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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