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고(故) 최필립 전 정수장학회 이사장과 통화 뒤 통화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상태에서 우연히 들은 대화내용을 녹음해 보도한 한겨레 기자에게 대법원이 징역 6개월에 자격정지 1년을 선고유예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는 12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성진(43) 한겨레 기자에게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며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선고유예는 일정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그 기간 특정한 사고 없이 지나면 형의 선고를 면하는 제도다.
최 기자는 2012년 10월 8일 휴대폰 조작이 미숙한 최 전 이사장이 휴대전화를 끊지 않은 채 당시 이진숙 MBC 기획홍보본부장 등 MBC 관계자 2명과 정수장학회의 MBC 지분 매각방안을 놓고 논의하는 내용을 1시간 가량 녹음해 보도한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은 “피고인은 대화에 원래부터 참여하지 않은 제3자이므로 휴대폰으로 대화를 청취ㆍ녹음하는 행위는 일정한 의도를 갖고 행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했다.
최 기자는 “중대한 공적 관심사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므로 위법성이 사라진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정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최 기자가 대화를 몰래 들은 부분에 대해서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4개월과 자격정지 1년의 선고를 유예했다.
하지만 2심은 대화를 녹음하고 보도한 과정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2심은 “통신비밀보호법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대화를 청취 또는 녹음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며 “최씨가 대화에 처음부터 관여하지 않았으면서 몰래 듣고 녹음한 것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행위를 정당하다고 인정하면 앞으로 언론이 우연히 사인 간의 대화를 청취하고 녹음해 내용을 공개하는 상황이 돼도 막을 방법이 없게 되는 부당한 결론에 도달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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