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 =한지숙 기자] 서울시 중랑구 7호선 사가정역 일대 개별 건축을 제한했던 획지계획과 특별계획구역이 전면 해제됐다. 2008년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구역’이 지정된 지 8년만이다. 사가정역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시는 12일 전날 열린 제6차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634번지 일대(12만5000㎡) ‘면목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했다고 밝혔다.

이 안은 ▷획지계획(10개소) 전면 해제 ▷특별계획구역 3개 해제 ▷특별계획가능구역 1개 지정 ▷건축물 밀도계획(용적률, 높이) 및 배치계획 변경 등이 내용이다.

이 구역은 여건에 맞지 않는 과도한 획지계획과 특별계획구역 지정으로 계획 실현성이 저조했으며, 주민들의 해제 요구가 많았던 곳이다. 또한 2014년 용마터널이 개통된 뒤로 지역 여건이 달라져 시는 재정비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으로 필지 단위의 신축과 건축이 수월해졌다. 우선 특별계획구역이던 면목동 604-7번지 일대 (4789.6㎡)과 532-8번지 일대(6234.5㎡)가 해제됐다.

특별계획구역에서 신축물을 지으려면 사업시행자가 세부개발계획을 제안해 서울시의 심의를 받아 결정 고시 뒤 건축허가, 사업계획승인 등 번거로운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번 해제로 각각 근린상업,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에 맞는 개별 개발과 신축이 가능해진다.

특별계획구역이던 면목동 473-8번지 일대(2686.6㎡)는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바뀌었다. 특별계획가능구역으로 지정되면 3년 안에 사업시행자는 세부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판매시설과 업무시설 등 복합개발이 가능하다. 또한 일반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공공기여 10% 이상 시)이 가능하다.

획지계획 10개소가 풀림으로써 개별 필지 단위 신축이 가능해졌다. 획지계획에선 몇개 필지를 묶은 큰 건물의 건축만 가능했다. 서울시는 획지계획 내 대형건물이 공공공지와 지하연결통로 설치 등 기부채납시 건축물 높이를 10m씩 완화해줘 개발을 유도했지만, 그동안 이렇다할 개발이 이뤄지지 않았다.

시에 따르면 사가정역 역세권 일대는 근린상업, 준주거 지역임에도 3층 이하 건물이 69%, 필지가 150㎡(50평) 미만인 건물이 56%에 이른다. 시 관계자는 “노후한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한편 사가정역 역세권 지역의 중심지로서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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