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원승일 기자]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12일 “개별 기업의 노사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한다는 전제하에 (성과연봉제)논의를 하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관련 긴급 브리핑을 통해 공공기관뿐 아니라 개별 기업들도 “성과연봉제 도입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 장관은 성과연봉제 도입 전 취업규칙 변경에 따른 노조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근로자 대표나 노조가 지속적으로 협의를 거부했을 때 동의권 남용에 해당된다”며 “기피하기 보다 협의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그는 “다만 각 기업별로 사례가 다 다르기 때문에 취업규칙 지침 적용도 일률적이진 않고, 성과연봉제 시행 전에 절차적 부분은 보완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성과연봉제 도입은 노사에 자율적 합의에 맡겨야 하고, 미도입시 공공기관에 임금동결 등 패널티를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이 장관은 “임금체계를 직무ㆍ성과급으로 바꿔야하는 것은 시대적 흐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고령자 고용촉진법에 따라 올해 정년 60세 연장이 의무화되면서 임금체계도 고치도록 노사에게 의무를 부여했다”며 “정년 60세는 시행됐는데 임금체계 의무화는 앞으로 ‘시간을 두고 논의한다’는 방식은 법적 취지에 맞지 않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각 기업의 근로자 전체 임금인상액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성과ㆍ직무급체계를 도입했을 경우 수혜 대상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노사 당사자가 성과연봉제 도입을 속도감 있게 논의, 마무리해 내년부터 시행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성과연봉제가 신규채용 등 청년 고용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연공급 호봉제로 인건비 부담을 느낀 기업들이 신규채용 줄이고 있는 것”이라며 “청년들의 일자리를 볼때 책무가 큰 공공금융기관들부터 앞장서야 한다는 게 국민의 공감대고,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려면 당사들이 속도감 있게 날을 새 가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임금체계 개편은 노동시장 구조개혁의 핵심”이란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그는 “성과연봉제에 대해 노사가 협의하는 것은 단위 기업 간 업종별, 직무별 상황에 맞게 스스로 임금체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며 “성과연봉제 도입 자체를 반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