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현일 기자] 상습도박죄로 항소심에서 징역 8월을 선고받은 정운호(51)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상고를 포기하면서 실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에 따르면 정 대표는 12일 상고취하서를 제출했다.
지난해 10월 6일부터 서울구치소에서 수감생활을 해온 정 대표는 오는 6월 5일이면 출소할 예정이다.
형 만료시점이 얼마 남지 않은 데다가 최근 자신을 둘러싸고 일어난 ‘법조 게이트’ 사태를 의식해 상고를 스스로 포기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정 대표는 이른바 ‘정킷방’(카지노 업체에 보증금을 주고 빌린 VIP룸)을 운영하던 국내 폭력조직을 끼고 2012년 3월부터 2014년 10월까지 100억원대 해외 원정도박을 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1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 부상준 부장판사는 “사설도박장 업주 등 증인들의 진술, 출입국 관련 기록, 환치기 업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해외 원정 도박을 한 것이 유죄로 인정된다”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이어 “정 대표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화장품 기업의 대표이사로서 사회적 책임과 역할을 저버리고 일반 국민의 근로의욕을 꺾는 도박을 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반면, 2심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부(부장 장일혁)는 “정 대표의 도박행위는 상습성이 인정된다”면서도 “정 대표가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사회복지모금회를 위해 상당 금원을 기부한 점을 고려했다”며 감형된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이 과정에서 항소심 첫 재판장이었던 임모 부장판사를 상대로 브로커 이모 씨의 구명로비가 있었던 사실이 알려져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한편, 정 대표를 둘러싼 법조비리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이원석)는 구치소에 수감 중인 정 대표를 어제도 불러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필요에 따라 정 대표와 수임료 반환문제로 갈등을 빚은 최유정 변호사와 대질신문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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