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생명보험 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특약 약관이 유효하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는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재해특약 약관을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가능성을 기준으로 볼 때 이 사건 약관은 책임 개시일부터 2년이 경과한 후에 자살하거나 자신을 해침으로써 제1급의 장해 상태가 됐을 경우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본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지난 2012년 열차선로에서 자살한 A씨의 부모는 ‘계약의 책임 개시일로부터 2년이 지난 이후 자살을 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보험 약관에 따라 보험금을 청구했다.
그러나 보험사가 주계약에 따른 7천만원만 지급하고 재해특약에 따른 5천만원은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다”며 지급을 거부하자 A씨 부모는 소송을 냈다.
1심은 재해특약 약관이 유효하다며 보험사는 부모에게 5천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자살을 재해로 인정한 게 아니라 업무상 실수였다’는 생명보험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A씨 부모의 청구를 기각했다.
glfh2002@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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