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한 징역 12년보단 4년 낮아…
[헤럴드경제] 제자를 때리고 인분을 먹이는 등 잔혹한 학대를가해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이른바 ‘인분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구형량을 크게 깎았다. 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장모(53) 전 교수의 항소심에서 검찰은 “피고인에게 징역 8년을 내려달라”고 구형했다. 1심에서 구형한 징역 10년보다 2년 줄었고, 법원이 선고한 12년에 비하면 4년 낮은 형량이다. 검찰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장 전 교수는 “조금이라도 선처 기회가 있다면 제가 가장 잘 하는 일인 젊은이들을 가르치는 일을 속죄하는 마음으로 몸바쳐 일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대학교수로 있던 그는 자신이 대표를 맡은 학회 사무국에 취업시킨제자 A씨가 일을 잘 못해 실수한다는 이유 등으로 2013년 3월부터 2년여 동안 인분을 먹이고 알루미늄 막대기와 야구방망이, 최루가스 등으로 수십 차례 폭행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상습집단·흉기 등 상해) 등으로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다. 그는 연구 관련 학회 및 재단 공금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업무태도를 빌미로 장기간 상상을 초월한 수법으로 폭행을 일삼았다. 이는 한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 것이며 정신적 살인행위”라며 검찰 구형량인 10년보다 높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판결은 이달 27일 오후 2시에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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