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대우 기자] 전국의 산후조리원의 평가 결과가 3년 주기로 공개된다. 앞으로 산후조리원은 요금뿐 아니라 중도해약 환불기준도 이용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모자보건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다음달 23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후조리업자는 서비스 항목과 내용, 이용요금 체계뿐 아니라 중도해약 때 환불기준도 마련해 접수창구나 안내실에 게시하거나 책자 등을 만들어 비치해야 한다.
복지부는 인구보건복지협회 등 평가기관에 맡겨 산후조리인력과 시설의 전문성ㆍ적절성, 모자동실 비율, 산후조리서비스의 질 관리 상황, 의료기관과의 연계 등을 평가지표로 삼아 3년마다 평가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게 된다.
복지부는 또 체외수정 시술이나 자궁 내 정자주입 시술 등 보조생식술을 시행하는 난임 시술 의료기관을 지정해 시설과 장비, 인력, 난임 시술 실적 등을 평가,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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