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조범자 기자]대한체육회가 국제스포츠중재재판소(CAS)의 박태환 항소사건 답변 요청에 공식 의견을 전달했다. ‘박태환 사안은 CAS의 중재 대상이 아니다’는 내용의 답변을 보냈다.
대한체육회는 17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회관에서 조영호 사무총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CAS의 ‘박태환 선수 항소 사건의 답변 요청’에 대해 논의했다. CAS는 지난 12일 ‘지난 4월7일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 결정한 내용이 대한체육회의 최종 의결인지 답변해달라’고 질의했다. 당시 스포츠공정위원회는 ‘앞으로 국가대표 선발 규정 개정에 대한 요청이 있더라도 법률의 형평성을 위한 일반적인 법 원칙에 따라 특정인을 위한 규정 개정은 있을 수 없다’고 발표했다. 국가대표 선발 규정이란, 체육회가 ‘도핑 관련자는 징계 기간이 끝난 뒤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정한 현행 규정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체육회는 “박태환으로부터 해당 규정을 개정해달라는 공식적인 의견을 받은 바 없으며 박태환의 리우올림픽 참가에 대해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 따라서 박태환의 중재 신청서는 이와 관련한 최종적인 의사 결정이 없었기 때문에 중재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본다”고 입장을 정리했다.
체육회 정관 65조 2항에는 ‘최종적인 결정에 대해 항소하려는 경우에는 스포츠 관련 중재규정에 따라 분쟁을 명백하게 해결할 수 있는 CAS에만 항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즉 ‘최종적인 결정’이 아닌 사안이라 CAS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의미다.
앞서 김정행 대한체육회장은 이날 개인적인 의견을 전제로 “박태환이 올림픽에 갔으면 좋겠다”고 밝혔지만 체육회의 공식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anju1015@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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