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뒷돈을 받고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 준 혐의로 구속된 서울대 조 모 교수가 구속이 합당한지 다시 판단해 달라며 법원에 심사를 요청했다.
18일 법원 등에 따르면 조모 교수(57)는 전날 서울중앙지법에 구속적부심사를 신청했다. 조 교수에 대한 심문은 이날 오후 2시에 비공개로 열리며 형사합의51부가 심리한다.
법원은 구속적부심사 후 24시간 안에 결정을 내려야 해 조 교수의 석방 여부는 이날 오후나 다음 날 오전 중에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구속적부심에 대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 또는 피의자 모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조 교수에 대한 1차 구속 기간은 지난주 14일에 끝났고 검찰은 구속 기간을 다음주 초까지 한 차례 연장한 상태다.
조 교수 측은 이날 심문에서도 혐의를 부인하며 옥시와 옥시 측 법률대리인인 김앤장이 보고서 가운데 유리한 부분만 뽑아서 조작했다고 주장할 것으로 보인다.
구속영장이 발부된 다음날 조 교수 측 변호인은 기자회견을 열고 “옥시를 위해 실험결과를 조작하지 않았다는 주장을 거짓이라고 하는데 결백함을 입증하기 위해 5~6통의 유서도 남겼다”고 말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검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부장검사)은 지난 6일 수뢰후부정처사 등 혐의로 조 교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도 다음날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 교수는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이 이슈화된 2011년 이후 5년 만에 구속한 첫 피의자다.
조 교수는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명확하지 않다’는 내용이 담긴 연구보고서를 옥시 측에 내고 연구용역비 명목으로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 교수는 이와 별도로 옥시 측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준 대가로 개인 계좌를 통해 자문료 1200만원을 받은 혐의 등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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