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김수한 기자] 원자력 시설에 대한 사이버 공격 방호 요건이 신설된다.
정부는 24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및 방사능 방재 대책법 시행령 개정안 등 대통령령안 28건, 일반안건 6건, 보고안건 2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 시행령 의결에 따라 원자력 시설 등의 사이버 침해 행위에 대한 방호 요건이 신설된다.
원자력 시설 등의 방호 요건에 사이버 공격 등 전자적 침해행위를 막기 위해 원자력 시설 컴퓨터와 정보시스템에 대한 접근 통제방식, 접근 수단과 절차의 임의조작이나 위조 등으로부터의 보호, 전자적 불법접근에 대한 예방과 탐지 및 대응체계 수립 등 전자적 침해행위에 대한 방호요건을 구체적으로 정했다.
또한 원자력시설의 컴퓨터와 정보시스템 보안 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원자력 사업자는 해당 보안규정에 관한 승인신청서를 원자력시설 등의 사용개시 5개얼 전까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한편, 이번에 원자력 손해배상법 시행령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워자력사업자 등이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 보고한 경우 과태료 기준금액을 기존 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올리기로 했다.
검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에는 5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질문에 대해 진술하지 않거나 거짓 진술하는 경우 4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과태료 금액이 각각 상향 조정된다.
또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됨에 따라 방사선이나 방사능 감시기 운영 담당자에 대한 교육이 강화된다.
또 감시기 운영자가 감시기 운영 및 관리 기준을 지키지 않아 원자력안전위의 조치명령을 받았으나 이행하지 않은 경우 1회 위반시 250만원, 2회 위반시 500만원, 3회 이상 위반시 1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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