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박병국 기자]박지원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19대 마지막 본회의에 통과된 상시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이 회기 내(오는 29일)공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 된다는 주장에 대해 “해괴 망측한 발언”이라며 “국회의 관례와 사례가 있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25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에서 김진태 새누리당 의원 등의 주장과 일부 헌법학자들이 이에 동조한 것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5월30일에 임기가 시작한)18대 국회 2008년 6월 5일에 19개의 법안을 공포했다. 마찬가지로 18대 국회에서 통과된 법안을 19대 국회, 즉 2012년6월 1일에 28개 법안을 공포했다”며 “이러한 관례와 사례가 있음에도 (이같이) 말하는 것은 학자답지도 않고 학자 출신이 국회의원이 되어서 주장하는 내용도 틀렸다”고 했다.
검사 출신 김진태 의원은 자신의 24일 페이스북에 “국회법은 5월 30일 자동 폐기되므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필요도 없다”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이 상시청문회 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서 “박 대통령은 어떠한 경우에도 거부권 행사 하지 않을 것이라 믿지만, 세월은 가고 대통령 임기는 짧아지고 있다”며 “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레임덕 없는 확실한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어 “지난 총선 민의가 3당 체제로 나타났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19대 발상으로 20대 국회를 하려고 하면 성공할 수 있겠는가”라며 “(거부권을 행사하면) 박 대통령의 잔여 임기가 행복할 수 있겠는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또 “여소야대 국회를 자꾸 청와대와 정부 여당에서, 야당을 강경으로 몰면 우리 야당은 어디로 가겠냐”며“좀 더 현명한 생각해 주길 바란다”고 했다.
천정배 국민의당 공동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를 ‘선전포고’로 규정하기도 했다. 그는 “국회법 개정으로 청문회를 열수 있는 범위가 확대됐지만 마구잡이로 하게 될 것이라는 것은 성급한 판단”이라며 “청와대의 지나친 엄살, 국회 존재이유를 부정하는 제왕적인 발상”이라고 했다. 그는 “지난 총선의 민의는 여야가, 대통령과 야당이 정치를 비생산적으로 만들었던 대결적 태도를 극복하고 생산적인 국회를 만들라는 것”이라며 “이런 상황에서 박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다면 대통령 스스로 상생의 정치 무너뜨리고 극한 대결을 하려는 선전포고”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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